ㅇ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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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찰서장의 허가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한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초과차량에 대한 허가이며, 도로관리청의 허가는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제한중량 및 제한규격 초과차량에 대한 허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의 제한규정을 모두 초과하는 차량이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에 의해 단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에서 정한 제한중량 또는 제한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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