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자동차부품 공급(하도)업체와의 계약 체결시
①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② 아니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③ 아니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정한 계약서를 저희 회사에 맞게끔 각색을 해도 되나
요?
④ 만약 각색이 가능 하다면 각색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부당여부를 다시 검
받아야 하나요?
<답변>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
며,
ㅇ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하도급거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ㅇ 또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표준계약서의 본질
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한 업종별 또는 당해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준하
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임 끝.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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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