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차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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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①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으며, 제한차량 단속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연결 또는 굴절자동차).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2.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이 경우에도 허용범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 허가차량을 단속할 때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중량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증에 기재된 중량 및 규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속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3)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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