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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도로점용
도로
점용
물건
적치
과태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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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A)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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