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교원의 육아휴직이 3월1일과 9월1일, 즉 학기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이렇게 학기제로만 허용하는 것은 “육아"라는 육아휴직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의 필요는 수시로 발생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육아휴직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학기 중이어서 불가하다는 원칙만을 내세우면서 육아휴직을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둘째, 교원이 육아휴직 중 배우자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 면직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규정 또는 지침입니다. 육아 휴직 중에 예정에 없던 배우자의 외국파견시 같이 동반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 면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구요. 잘못된 또는 부당한 규정 또는 지침은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관리라는 미명하게 부당하게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도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