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평투영면적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의 수평투영면적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시설(공작물)을 여러 필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 하나의 시설인지 여부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사업계획, 현지여건,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2. 지목변경 관련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미한 행위의 예외관련 -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호 가목 및 나목 외의 경미한 행위는 지목변경에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여부는 지적법이나 농지법 등 타 법률에서 다룰 사항이지 국토계획법령상 경미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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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