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로고나 엠블렘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도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자연인과 동일하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를 포함하여 타인의 로고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해 일정한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의3에서는 공정한 이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부기관의 로고 등을 위키백과 등에 소개.설명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서 로고 등을 이용하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저작물 이용형태가 다양하여 일일이 법에서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로고나 엠블렘 별 이용행위에 대해서 문의주시면 해당 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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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저작권법제16조(복제권) |
저작권법제18조(공중송신권) |
저작권법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