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올해안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예정인데,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받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으로 보아서 분양 전환 받아 매매할 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숭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항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

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

 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실거래가액 6억원 이하 혹은 연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므로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0)
    관련법령 :
주택법제38조(주택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