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24. [교원정책과]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과부 고시)"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 대학 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전공과목 등의 무시험 검정요건을 갖추면 특수학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도 본인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2급) 국어 →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에 입학할 때 표시과목 국어 38학점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에서 국어전공관련 12학점 이상 취득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위 예시의 경우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을 취득할 때 표시과목 국어 38학점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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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