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피난구유도표지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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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