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시설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을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 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ㆍ배치ㆍ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해양시설의 범위 참조
○ 해양시설 신고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양시설 (변경)신고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
* 설치명세서에는 주요장치별 명칭, 용도 등을 기재
3.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가목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 한정)
4.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시행규칙 별표1의1호의 경우로 한정)
5. 해양시설 신고증명서(변경 신고의 경우로 한정)
6.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고의 경우로 한정)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32-880-647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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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