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1. 8. [지방교육재정과]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용지의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 목적(학교용지의 확보 및 기존학교 증축)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원룸형 주택중 30㎡이하인 경우에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취학수용을 유발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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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