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기간 60일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
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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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