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야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해야 하는 것임
나. 질의의 내부공간 중간에 거실 등으로 사용가능 여부 또는 가시설로서 구조변경의 용이성 등과 층간 바닥의 유무, 구조, 피난, 기능, 이용행태 및 관계법령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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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