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제한 폐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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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뉴스가 났는데

법아 있던게 사라진겁니까? 아니면 중복된 법안중 한개를 없앤겁니까?

사라진거면 이제 250m안에 같은 업종의 편의점이 들어올수있습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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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편의점업종의 가맹분야 모범거래기준(신규출점제한 거리기준)이 폐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공정위는 그간 가맹사업 분야의 근접출점 문제와 관련하여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 모범거래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 권고기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2013. 8. 13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영업지역 안에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동 조항은 2014. 8.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동 개정가맹사업법 시행 이후에는 이와 중첩되는 기존 모범거래기준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가맹사업법 시행이후 모범거래기준이 실효되더라도 가맹점 보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위반 시 제재 등 법적 강제력을 확보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종전의 계약내용과 달리 영업지역을 축소, 분할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제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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