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를 자가용자동차로 변경등록 시에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감차허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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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등록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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