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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면은 굴착하지 않고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도로 굴착공사로 보아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 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 경우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
노면
굴착
터널
공사
심의회
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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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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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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