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에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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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