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지원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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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빠른96년생이라 고등학교졸업하자마자 군대를갈려고합니다.
그런데 11월1일 의무해양경찰에서 모집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무해양경찰에 지원하고싶은데 징병검사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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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연령은 만 19세부터 가능하시므로 해경지원을 원하신다면,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경은 만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해경 지원이 가능하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경지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해경모집홈페이지(http://kcgrecruit.uwayapply.com) 또는 TEL 1588-8988(해경 모집)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인터넷상담과 (☎ 042-611-4035)
    관련법령 :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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