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연령은 만 19세부터 가능하시므로 해경지원을 원하신다면,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경은 만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해경 지원이 가능하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경지원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해경모집홈페이지(http://kcgrecruit.uwayapply.com) 또는 TEL 1588-8988(해경 모집)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