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실생활에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상가ㆍ주택에 대한 전ㆍ월세계약서
- 사인간의 금전차용증서
- 4천만원이하인 금융ㆍ보험기관의 대출계약서
- 액면금액 1만원 이하의 상품권
- 이전의 대가가 없는 부동산 증여계약서ㆍ공유물분할계약서 등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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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