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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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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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실생활에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상가ㆍ주택에 대한 전ㆍ월세계약서

- 사인간의 금전차용증서

- 4천만원이하인 금융ㆍ보험기관의 대출계약서

- 액면금액 1만원 이하의 상품권

- 이전의 대가가 없는 부동산 증여계약서ㆍ공유물분할계약서 등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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