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장애구분모집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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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임용시험에서 장애구분모집을 시행하여 장애인들의 교직진출과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증 장애인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장애구분모집을 중증장애인 즉, 뇌병변이나 시각장애 1~3급의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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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1. 9. [교원정책과]

○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의 임용확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하여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교사 대 입학기회 확대 등 장기적으로 장애인교원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사의 직무, 역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타 공무원의 선발방식과는 일정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정책 추진 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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