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방부하전용발전기. 소방보존형발전기. 모든부하 합계입력용량의 발전기를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2. 비상발전기를 소방전원우선보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콘트롤러"는 특정업체의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5항 각 호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3. 소방전원 우선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기란? 발전기가 과부하에 도달될 경우에는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
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