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28. [사립대학제도과]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시설은 교지 내에 설치 가능하며 교사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