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축물 방염관련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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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창고로 사용했던 목조건축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
2층부분이 복층구조와 비슷하게 일부분만 있지만 1층과 2층부분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어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알아보니 다중이용업소는 목재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 건물자체가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과 기둥, 2층바닥부분이 나무로 이루어져(2층바닥부분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층천장 부분도 나무로 되어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부분들을 전부 방염면적에 넣어야 되는건지, 방염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야된다면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반대로 안해도 된다면 어떤 법에 근거한건지 다 응답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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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같은법 제10조, 목조건물의 천장과 벽체에 부착된 건축마감재가 아닌 실내장식 합판,목재에 대해서는 설치범위내에서 방염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직통전화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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