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85년 논산훈련소로 입대하여 4주간 교육을 받고, 102 보충대를 거쳐 화천에 있는 7사단에서 6주간 신병 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왼쪽 다리가 마비되고, 근력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춘천통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해통합병원으로 재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왼쪽 다리의 아킬레스근을 늘리는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왼쪽 다리가 오른쪽다리에 비해 종아리의 굵기가 확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물리치료를 받지 못한채 자대로 복귀하였습니다.
만기 제대후에도 여전히 왼쪽 다리가 근력이 없고, 마른 상태였으나, 청년시절 별다른 영향없이 사회활동을 하였습니다.
중년이 된 후에는 왼쪽다리가 점점 근력이 없어지고, 쪼그린 자세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후유증세(보행중이나 앉은 후에 일어서는 경우, 또는 잠자리에서 심한 경련과 통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차례 근력 운동을 하였으나, 왼쪽다리는 근육이 생기지도 않고, 통증만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근력을 포기하고, 약간 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사진 통로나 산행시에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훈대상자로 신청이 가능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