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 나목 2.12번의 “50% 이상의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는 기술지원감리원을 포함한 인원수가 50% 이상 교체된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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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