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혼인 부부의 이혼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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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이혼율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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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율과 국제이혼율은 국제혼인(이혼)건수를 외국인수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하지만,

분모가 되는 외국인수의 포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통계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혼인 유배우자를 외국인 수로 적용하려고 해도 이와 관련한 자료가 미흡하여 적용이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인구동향과 인구동태조사 총괄 담당(전화 042-481-2284)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59)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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