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공사의 완공의뢰를 받은 수급인은 자율판단에 의거 제3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는 있는 것이나, 건설공사 대부분의 하도급을 금하는 것은 하도급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 등 발주자의 보호 측면과 및 시공이 아닌 수주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면 주요부분의 대부분이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의거 주된공사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나, 이 주된공사 또는 전부의 구체적 해당성 여부에 대해, 당부에서 별도 판단하는 기준은 없으며 통상의 시공방법등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괄하도급의 의심여지가 있는 경우는 일정한 공사중 주된공사가 어느, 어느공종이며, 그 공종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무엇이냐에 대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기타 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일괄하도급 위반을 다소 피할수 있는 것임.( 즉 주된공사 및 그 전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다만 내용상으로는 일괄하도급일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 법 제29조제1항단서로 수급인의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복수업종을 가진 전문업자1인은 불가함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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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