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의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 110)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ecfs.scourt.go.kr ☎ 02-3480-1715)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