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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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행정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도지사 등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했는데 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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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의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 110)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ecfs.scourt.go.kr ☎ 02-3480-1715)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운영지원과 (☎ 2100-2522)
    관련법령 :
행정소송법第3條(行政訴訟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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