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2개(제조A. 제조B)의 사업장을 가지고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제조A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고, 제조B사업장은 비감면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함.
제조A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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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30條(責任準備金등의 損金算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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