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