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건을 판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둘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사업자과세유형)을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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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1조(목적) |
부가가치세법제2조(정의) |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