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13년도에는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피보험수에 따라 고용허용인원이 결정됩니다.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01명이상 150명이하 20명 4명이하
151명이상 200명이하 25명 5명이하
201명이상 300명이하 30명 5명이하
301명이상 40명 5명이하
또한 피보험자수는 사무실 및 생산직 등을 합한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2>인력파견업체를 통한 외국인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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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