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위탁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는 기관입니다.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재)기상기술개발관리단(기상·기후 및 지진 R&D 관리)
o 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상산업R&D 관리)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전화 02-2181-0715
담당부서 : |
기상청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 02-218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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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상법 시행령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