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 산정시 기존방식보다 단가가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전 관련고시(제2007-399호)에 있던 종교시설, 산업시설, 근생 등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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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 2009.11.20)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개정 전(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로 개정하기 전) 고시내용에 있는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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