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작성해 오시면 계약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즉시 실적증명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 때 주의하실 사항은 해당공사의 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063-441-223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63-44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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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