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제2조 제5호 후단에 의하면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제7호에 의하면
\\\\\\\"후원수당이란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제적이익\\\\\\\"을 말합니다.(발췌)
○ 측정행위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속옷을 판매하는 한편 측정행위(서비스)
를 판매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체가 그 측정행위에 대해 수고비의
명목으로 측정행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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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