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된 사건이 법위반으로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의 지급 결정이 있고나면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지급결정서”와 “포상금수령의사 확인서”가 송부되며 동 확인서에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여 공정위에 통지하면 10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1. 신고(증거구비 필수)
2.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위반 확정
3.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수 결정
4. 7일 이내 포상금지급결정서 송부
5. 수령의사 확인후 10일 이내 지급
※ 법위반 확정후 3개월 이내 지급절차 완료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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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