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경우)의 동의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았으나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 채권 양도행위가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 및 하도급대가와 관련하여 우선채권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 41301-1141호
본 사항은 기획재정부자료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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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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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