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6. [산학협력과]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의 근무한 자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