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법정신고기한(5.31)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일괄지급하고 있으며, 기한후신고에 의한 환급금은 업무담당자가 건별로 확인하여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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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