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 다친 사람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상대방 과실이 1%만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우선 보상토록 하고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 제1항).
따라서, 사고와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보험사업자가 즉시 병원에 치료비 전액을 지불보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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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