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로표지법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직접관리 또는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위탁관리업자에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항로표지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사안전시설과(TEL031-680-727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31-68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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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