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기존 법인에 OFF LiNE 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또는 자동차매매를 추가 하기 위해서는 사업등록증에 추가해야할 목록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2)
인터넷으로 행하여지는 선물거래, 외환거래 FX 업종을 추가 하려면 기존 법인의 사업등록증 업종에 추가해야할 목록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검색어 : 선물거래&FX / 외환거래&FX)
**관련 법적조항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존 -------------------------------------------------------------
업태 : 서비스, 소매
종목 : 데이터베이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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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존 법인에 오프라인 중고자동차매매 또는 자동차매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의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가셔서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자동차 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행하여지는 선물거래, 외환거래 FX 업종을 추가하시려면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선물업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선물거래, 외환거래FX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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