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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상액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위의 행위를 한 자는 당해 물건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대상 여부 및 보상 기준일에 대한 판단은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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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