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경영인증 기업(기관)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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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날씨경영 컨설팅 및 홍보활동 지원,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 시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은 날씨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경영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mipa.or.kr) 또는 날씨경영인증제도 홈페이지(http://wcert.kmipa.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예보과 (☎ 070-8675-9263)
    관련법령 :
기상산업진흥법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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