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말정산 시 부모가 자녀 명의의 지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을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았고, 해외 지점에서 근무중인 자녀가 2012년 5월에 2011년도에 발생한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공제받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기입하였습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원천세가 총 소득의10%로 종합소득세신고 이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모두 공제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가 이중공제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한 내년부터 부모는 자녀 명의의 지출에 대하여 신고하면 안되는 것인지?
자녀의 종합소득세신고로 인해 발생된 세액은, 공제받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납부 세액이 모두 공제되는데, 어떠한 처벌 사항이 발생되는 것인지?
상기 사항이 신고자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면 경정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