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배우자 공제의 가능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는 귀하께서는
부녀자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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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