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배우자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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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퇴사하였고 기타소득이 있어 2014년 종합소득 합산신고하려 합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은 없고 기타소득이 백만원이상이며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신청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 근무당시 근로소득신고때 배우자인적공제 및 부녀자공제를 안받은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금년 종합소득신고할때 배우자 종합소득신고 상관없이 배우자인적공제 및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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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배우자 공제의 가능여부를 질문해 주셨는데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는 귀하께서는 
 부녀자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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