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31.까지 위ㆍ수탁차주에게 특례로 허가하여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T/E중 12톤 미만 차량은 2011년 5월부터 택배업에 이용되는 차량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12톤 이상 차량은 2011년 7월부터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허용하고 있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