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 45조 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기 납부세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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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