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사업과 교차 편성하거나 예산 삭감사업 추가지원, 사업정산 부실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 상존하고
○ 수익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법령 또는 내부지침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지원사업 결정되며
○ 수익금 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집행내역 비공개로 특수관계 기관에 편중 지원되거나 목적 외 사용 초래하였음
○ 또한 예산 외 자금의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에 다시 지원되는 사례 발생하였음
담당부서 :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 02-360-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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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